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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대법관

작성일 24-02-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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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ea9999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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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野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반대 "여권 싸움에 말려들 필요 없다“ -대법주 12시간 계산법 바꿨다…"주 52시간 내연속 밤샘가능" ◇동아일보 -“눈물도 안 난다” ‘세종 목욕탕 감전사고’ 유가족...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는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연속 밤샘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노동 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이같은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장시간, 몰아서 시켜도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이번 판결이 적용된다면, 주당 근무시간 한도는 같더라도밤샘근무 등 충분한 휴식 없이 한번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
노동부, 기존 행정해석 변경 여부 검토…“각계 의견 들어볼 것” 노동계 “1일 연장근로 상한·11시간연속휴식 등 입법 보완을”대법원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한다는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2~3일 동안 연장근무를 해도 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이 됩니다. 노동계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하루 21.5시간씩 이틀연속일하고 쉬는 극단적인 노동이 가능한 만큼 과로 산재가 늘 수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도 “법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위반이 아닌데도 과로 산재로는 인정되는...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연달아밤샘근무해도 괜찮다는 취지의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이 실리는 판결인데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하지만대법원 계산대로라면 한 주 전체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진 것인데 극단적으로 이틀연속 밤샘근무하고 사흘 쉬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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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당 초과분 아닌 주간 따져야” 2018년 고용부 판단과 배치 파장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밤샘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왔다. 하루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을 따질 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첫 제시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근로시간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대법원 판단 나왔다. 하루 20시간씩 철야 근무를 이틀연속(하루 12시간씩 초과근무)하더라도 나머지 사흘간 12시간만...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 특히 교대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판단인 만큼 노동계에서도 논의에 참여할 유인이 생긴 것”이라며 “근로일 사이 11시간연속휴식을 비롯해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밤샘근무를 했더라도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연속휴식권 전면 보장을 비롯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주 52시간제, 하루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첫 판결 재계 등 “당연한 판결” vs “악질사업장선...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언제 결혼하고 애낳냐”, “판사들은밤샘근무한 적 있느냐”, “근로시간 기준...
노동계에서는대법원이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준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계산방식대로라면 ‘주 52시간 이내’만 준수하면연속‘밤샘노동’도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예컨대...
박 원장은 “하루 근로시간 상한, 최소 휴식시간 도입(근로일 간 11시간연속휴식 등) 등 선진국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2~3일밤샘근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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